sun's longitude:241 42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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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delete.php:소스보기  

질문과 답변 게시판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이곳 서버의 설정파일(몇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버의 설정내용에 관한 질문은 먼저 이곳 서버의 설정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쓰기 금지단어 패턴 ***]
글 본문 중간에 업로드할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 : @@이미지이름@@
ex) @@foo.gif@@
 ★ 글 지우기 항목입니다. 한번 더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제목 3680 번 글의 답장글 : Re: mp3stream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
 이름  산이 [홈]http://linuxchannel.net/
[유태]님이 남기신 글:

>PHP/MP3streaming 1.1.3 을 사용해보니 너무 멋지네요 ^^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습니다.
>
>질문 1)
>
>맨 아래에 선택한 음악을 추가하기에서요...
>음악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라디오 박스는 추가를 선택하고,
>듣기 또는 추가를 클릭하면
>
>Warning: Argument to array_values() should be an array in /home/linuxchannel/mp3stream/_lib/func.stream.php on line 122
>
>이러한 에러 메세지가 맨 위에 뜨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
>
>윈도우에 띠링~ 하면서 조그만 경고창 뜨는것 같이해서
>'선택한 음악이 없습니다' 같이 뜨면 좋겠는데요 ^^
>

우선 급한대로

_lib/func.parse.php 파일에서 str2array() 함수를

function str2array($str)
{
$str = str_replace("\";\n",'";',stripslashes($str));
$array = unserialize($str);

return $array ? $array : array();
}

이렇게 고치세요


>질문 2)
>
>mp3 디렉토리에 텍스트나 이미지가 있을때 그것도 같이 보여주던데요
>정말 너무 멋져요 ^^
>그런데 이미지 클릭하면 새창이 뜨는데, 창이 고정되있어 스크롤도 못해서
>이미지 size 가 큰것은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최대 기본싸이즈를 다시 정의해야 겠군요.
나중에 패치하도록 하죠.


>질문 3)
>
>맨 아래 카피라이트만 건들지 않고, 위에 메뉴
>PHP/MP3 streaming 1.1.3 [About] [사용법] [라이센스] [인기곡] [My Playlist] [사용자설정] 같은거는 제가 바꾸어도 괜찮은 것이지요?

라이센스는 GNU GPL 입니다.

부분 또는 전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는 GNU GPL 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단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GNU GPL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느 곳이든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저작권 표시' 방법

1) copyright 재저작권자, 프로그램이름, GNU GPL

2) copyright GNU GPL

3) copyright 재저작권자 ... 원래프로그램 이름 또는 수정당시 프로그램

4) 기타 위치

그리고 '저작권 표시' 전체 또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또는 부분의 링크에 포함해야할 내용:

- 라이센스 명시(GNU GPL)
- 원 저작권자와 원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원소스 또는 전체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는 링크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림
- 2차적인 저작물에 대한 수정 사항 등에 관한 내용
- 기타


이하 GNU GPL 참고 ---

이 라이센스는 1차적인 저작권은 저 자신에게 있지만 이것을 공용의 저작권
으로 설정하여 어느 누구도 독자적인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GNU GPL의 골자입니다.

또한
2차적인 저작물은 GNU GPL 라이센스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2차적인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를 반드시 하단에 표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곳이든지 이 프로그램이 GNU GPL 이라는 것을 다른
사용자에게 알수 있듯이 링크나 또는 다른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는 1차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원시 코드와 2차적인 저작물에
대한 수정 등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반드시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거나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와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GNU GPL 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소스를 공개 또는 수정했던 내용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저작물(1,2차 포함)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용의 저작물이므로)

추가적으로
공용의 GNU GPL 이라도 독점적인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패키지화하여 GNU GPL 라이센스를 붙여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충족되는 내용을 전체 또는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함)

그러나 GNU GPL의 경우 그 소스를 비교적 쉽게 구하거나 접할수 있기
때문에 판매한다고 해도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GNU GPL은 많이
꺼려하는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 07월 02일 01:15:29 수(새벽)  from 61.254.75.40
0
암호: 공용 보안 SSL 서버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off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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